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21일 유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단 회의를 통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교육은 소화기 사용법과 주의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법과 점검요령 등으로 진행됐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건축허가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기존주택도 지난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소방서 관계자는 "실제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에 화재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며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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