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17일 서하면 일원 화재에 취약한 단독 및 다가구 개인주택의 화재예방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소방시설 보급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에 따라 함양소방서와 서하면사무소가 업무협의를 통해 면사무소 예산으로 구입한 소화기 200여대를 함양소방서와 함께 보급했다.  한편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더불어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기초소방시설 사용요령 및 작동방법 등을 관계인에게 교육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 사각지역의 안전을 위해 화재취약지역에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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