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7 – 157 호
함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1. 「경상남도 고시 제2015-499호(2015. 11. 19)」함양일반산업단지 일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4.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2.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경제교통과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결정(변경)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5. 함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가. 공람기간 내 함양군 도시환경과․경제교통과6. 관계도서(공람장소에 비치) 가. 함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도서(관련도면 포함) 나. 토지편입조서 : 붙임참조7. 의견제출 방법 가. 함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8.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4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