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4월 2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6호)이 개정됨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시 개정 전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절화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과 함께 지금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또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경남농관원 담당자는 지난해 4월 개정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적용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일선 꽃집(절화류 판매업소)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절화류 유통 성수기인 올해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중·소규모 꽃집을 대상으로 신규지정 국산 절화류 11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시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포장재,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남농관원은 절화류에 대한 이번 지도·홍보를 통하여 원산지표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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