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영업장 시설개선으로 기금 융자(대출)가 필요한 업소에서는 경상남도 및 함양군 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 20억원 (자금 소진시까지 운영)❍ 융자조건 : 이율 연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대상 및 한도액 ∙ HACCP 적용업소 및 희망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검사기관) : 업소당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위탁 집단급식소 포함)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유흥, 단란주점(조리장, 화장실 개선에 한함)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신청절차
❍ 융자 제외대상 ∙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의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 제외)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허가(등록,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또는 휴․폐업중인 업소
❍ 유의사항 - 융자위탁 금융기관(농협은행 경남영업부)여신규정에 따라 융자(대출) 가능합니다. - 시설개선 사업시행 후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211-5014), 함양군(☎ 960-5335), 농협은행함양군지부(☎ 96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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