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난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사업별 자격 및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되어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신규 신청인은 사업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어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밭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신청인은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밭고정직불금이 ha당 4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진흥지역 57만 5530원·비진흥지역 43만 1648원으로 구분 인상되는 것으로 지급단가가 일부 인상된 점이 특징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 원 인상돼 ha당 농지 55만 원, 초지 30만 원이고, 쌀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다.
군관계자는 “직불금 사업은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직불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농축산과(055-960-525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055-964-0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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