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6(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어제(2.5)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오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방역조치를 논의하였으나, 그 이후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이어져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하였다. ①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2.6(월) 18시부터 2.7(화)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 * 적용대상 :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약 22만개소(대)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긴급백신 접종지역도 예외 허용) ② (반출금지)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2.6(월) 18시부터 2.13(월)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 금지(도내 이동은 허용)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반출 제한 기간 중에는 충북·전북 지역에서 각각 다른 시·도로의 가축의 이동이 전면 금지됨 ③ (소 사육농가 일제접종)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102천호 3,300천두)소에 대한 일제접종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임 * 일제접종 세부계획은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수립 후 금주중 접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충북․전북 대상 25개반, 50명),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5명)과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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