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심태환)는 2017. 2. 4. 07:50경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치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함양읍 거주 L씨(65세, 남)를 검거했다.
L씨는 지난 2016. 10. 26일 함양군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인피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법원 재판에 회부 되었으나 출석치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약 20회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추가 확인하고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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