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14호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완충녹지) 지형도면 승인고시(정정고시)1. 「경상남도 고시 제2016-533호(2016. 12. 29)」에 의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일원의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함양군 고시 제2017-5호(2017. 1. 12)」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으나,
2. 기정면적 오기 사항이 있어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2017. 1. 26.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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