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67호2017년 함양군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지원 공고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9호)와 관련하여 2017년 함양군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7. 1. 20.함 양 군 수2017년 함양군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지원 내용1. 목 적 정부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중 함양군 소재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산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5가구 정도 ○ 사 업 비 : 70백만원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17. 3. 6. ~ 2017. 12. 31.(예산 소진 시 까지)
3. 지원내용
주) 1. 지방보조금 지원단가는 설치용량 대비 에너지원별 정액지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지방보조금 지원단가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보조금액의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4. 지원대상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으로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의 소유자5. 지원절차 ○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추진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접수(개인 → 함양군) : 붙임 1, 붙임 2 - 함양군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통보 : 함양군 → 개인 - 사업시행 및 착수 : 개인(참여기업) - 착수계 제출(개인 → 함양군) : 붙임 3 - 설비 설치 및 완료 : 개인(참여기업) - 설치확인 신청 및 설치확인서 발급(개인 → 한국에너지공단) - 완료보고서 제출(개인 → 함양군) : 붙임 4 - 설치완료 현장 확인 및 정산검사서 작성 : 함양군 - 지방보조금 청구서 제출(개인 → 함양군) : 붙임 5 ※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참여기업 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하자보증서 등 첨부 - 지방보조금 지급 : 함양군 → 개인6.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 3. 6. ~ 2017. 12. 31.(함양군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함양군청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착수·완료보고서, 정산서, 청구서 등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참여기업(설치전문기업)과 신청자간 표준계약서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증빙서류, 설비 성능확인 증빙서류, 기타 서류 등 7. 선정기준 ○ 정부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사업을 대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서류심사 결과 국비지원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선정 8. 유의사항 ○ 참여기업(이하 설치전문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 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정 ○ 설치전문기업별 설치단가, 시공방법, 제품사양 및 효율이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선정 시 주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선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소음, 일조(조망)권 등 민원발생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설치전문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음 ○ 설치전문기업이 아닌 중간소개자(영업)와 계약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 설치전문기업은 신청자를 확보함에 있어 제품 및 효율성에 대해 허위광고를 금하여야 하며 저가의 비용부담을 원인으로 부실시공을 하여서는 안 됨 ○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자는 사업신청 이후 설치전문기업을 변경할 수 없음 ※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참고 : 제품ㆍ업체 정보제공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보조금 산출기초 포함) 3. 착수계 1부. 4. 완료보고서 1부.(보조금 정산서 포함) 5. 지방보조금 청구서 1부. 6.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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