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관내 357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16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조사기준일인 2016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소재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대표자명·대표자 연령·소재지·종사자 수·연간 매출액·연구개발(R&D)활동여부 등 공통항목 13개 및 경남 특성항목 1개로 총 14개 문항이며,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응답자 요청 시 우편조사·배포조사 등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며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사업자들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 결과를 경영 및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재가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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