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지난 2월4일 함양읍 교산리에 위치한 함양학생공연장에서 함양군 지역 내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으로 2015년 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집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소방법령 뿐만 아니라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과 화재 및 각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 탓 니 덕분’, 소(소화기)소(소화전)심(심폐소생술),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참석자 중 생일자에게 소화기 선물을 주는 이벤트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개정된 소방법령의 내용으로는 자체점검(자격자, 방법, 시기,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 하였으며, 질의 응답 시간은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함양소방서 김용식 서장은 “소방법령 미숙지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ㆍ홍보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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