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11일에는 전국적으로 1,728곳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함양군 관내에서도 7개 조합, 선거인수 18,483명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함양군 전체 인구가 4만여 명 정도이므로 조합장선거라고 하지만 거의 지방선거와 맞먹는 규모이다.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조합장선거가 작년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조합장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완벽한 선거관리를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를 확산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적고 조합원이 선거인이 되다 보니 혈연·학연·지연이 얽혀 있어,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항간에는 3당2락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3억을 쓰면 당선되고 2억을 쓰면 낙선된다는 말이다. 후보자는 금품·향응을 제공해서라도 당선되겠다는 일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조합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중요 선택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후보인가를 생각하며, 공직선거에 비해 금품 기대 심리가 높아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자라도 제공된 금품 등을 죄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수집망, 신고·제보 채널 다양화 등으로 음성적인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돈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과태료 최고 3000만원이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최고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돈선거’ 근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준법선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합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돈 선거에 대한 너그러웠던 마음을 접고,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조합원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조합원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파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번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이 ‘돈 선거’ 척결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고 선거에 임한다며, 우리 조합, 나아가 지역사회의 선거문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