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2015년부터 달라진 소방법령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진 소방법령으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가 되어 1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며,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법령들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달라진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2015년2월4일(수) 14:00 함양학생공연장(함양읍 교산리 위치)에서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소집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함양소방서 관계자는 “달라진 소방법령 숙지와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에 안전한 함양을 만들 수 있다.”라며  소방안전관리자 소집교육에 적극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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