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임창호)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생기반 조기구축과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를 도모코자 2015년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지원규모는 30억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의 지원규모는 12억 6200만원으로서 융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함양군에서는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함양을 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략농업 육성, 산삼엑스포 등 관광컨텐츠 확보를 정책목표를 삼고 있으며,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도 전략농업 육성과 농업의 6차산업화 확대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 기반구축을 조기에 정착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은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은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은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읍·면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하면되고, 신청대상자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3월 중순부터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서 융자를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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