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축산차량등록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함양군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1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단속사항은 △차량무선인식창지 장착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 정상 작동 및 오류․장애에 따른 조치 여부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등록 여부 등 4개 항이다.
축산관련 법에 따르면 축산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 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에는 한우·젖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1997호의 축산농가가 있다”며 “차량등록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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