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2015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달라지는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우선 2015년 1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이상은 1만5000㎡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올해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 건축물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1월 8일부터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 등 불꽃을 발생기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 다중이용업소 칸막이 설치 시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료 사용, 밀폐된 영업장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고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상층 이라도 밀폐된 영업장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밀폐된 구조의 영업장이란 개구부 면적 합계가 당해층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일 때 해당된다. ▶ 피난안내도 • 영상물 외국어 병기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은 외국어도 함께 표기해야한다. 따라서  신규 허가를 받는 대상물 중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해 작성해야 한다. 개정법령 문의 :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민원담당자(☎ 055-96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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