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만원이 구형했다.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전지환 지원장)는 지난 1월5일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300여표의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혐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7일 함양 상설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함양군수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을 좀 더 숙지해야 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잘못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검찰의 구형이 70만원으로 선거공판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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