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함양선관위 등에 따르면 함양지역에서는 함양농협과 안의농협, 수동농협, 지곡농협, 마천농협 등 지역농협 5곳, 함양산청축협, 함양군산림조합 등 모두 7곳의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하게 된다. 지역 7곳 농축협의 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각 지역별로 많게는 4명까지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벌써부터 고소 고발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 사무일정을 보면 오는 2월24일과 25일 양일간 조합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3월10일까지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명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투표는 3월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처럼 선거운동 기간을 50여일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선관위와 경찰 등에 불법 선거와 관련한 첩보들이 입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후보자간 고소 고발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농협의 영농설계 현장을 찾았던 후보자와 현직 조합장과의 신경전이 도를 넘고 있어 조합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연말연시를 이용해 자신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모 후보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위반여부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어떤 후보가 돈을 뿌렸다’, ‘어떤 후보는 벌써 작업이 끝났다더라’, ‘어느 후보의 위법 사항을 알고 있다’ 등의 일명 `카더라 통신`을 통한 흑색선전들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처럼 이번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국 동시로 실시되는 선거이면서, 상대적으로 현직에 비해 여타 후보에게 제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직 조합장에 비해 대중이 운집한 곳에서 자유롭게 나설 수 없는 여타 후보들의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소명발표나 유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 제한되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아닌 일반 후보의 경우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어 선거운동 자체가 힘겨운 실정이다. 조합장 출마를 고려중인 이는 “선거법 자체가 현직에 너무나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막상 출마를 하려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최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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