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겨울철 전기 난방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내용을 공고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므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은 정부가 지난 15일 ‘동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연말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2일 동안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민간사업장은 일단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이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군은 단속 대상 외 나머지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지침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 시간내 개인전열기기사용을 제한하는 점, 민간분야에서 일반용·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은 오전 10~12시·오후 5~7시 등 피크시간에 실내 난방온도를 가급적 20℃ 이하로 유지하고, 영업이 끝나면 반드시 불필요한 조명은 꺼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낭비사례는 철저히 단속해 바로잡되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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