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 한햇동안 군 관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8개 읍면에 2345만원을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읍면별로 확정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군의 야생동물피해 상황은 함양읍(7개 농가)·휴천면(8)·유림면(1)·지곡면(2)·서하면(10)·서상면(2)·백전면(3)·병곡면(1) 등 8개 읍면에 34개 농가, 총 2만 8270㎡규모에 달하며, 피해액은 2950만 원에 이른다. 마천, 수동, 안의면은 피해신고가 없었다.
군이 이번에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단위면적당 피해율과 성장단계별 피해율 등을 산출해 피해액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피해 작물은 고구마(1443만 9000원), 사과(580만 3000원), 벼(210만 4000원), 배(123만 3000원), 옥수수(50만원), 콩(2만 6000원) 순으로 집계됐고, 산양삼·양파 등 기타 농작작물 피해도 539만 9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서도 부득이한 피해는 생기고 있다”며 “100%는 아니지만 80%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됐며, 내년도 피해율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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