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여명의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9.5%에 달해 전국에서도 높은 고령화 지자체에 해당하는 함양군이 어르신의 다양한 활동과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함양군은 지난 19일 열린 제214회 제2차 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례내용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지회의 지원 대상 및 활동 사항 규정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규정 명시 등이다.
이로써 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과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로당 운용, 노인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등 노인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어르신들을 대표해온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행정적으로 돕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보다 어르신들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 다수가 혜택을 받아 복지함양 이미지가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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