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돕기 위한 국어문화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국어문화원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제를 3년 주기 재검토기한으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정제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어문화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역어 보존 및 언어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어문화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현행법에서는 즉시 해당 국어문화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지역어를 보존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 환경 개선, 올바른 국어 교육 등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어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 학교의 부설기관 등 전국에 20여개의 국어문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어문화연구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어 교육 상담과 학습 도우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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