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시골마을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월9일 휴천면 음촌마을 회관에서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간운데 전주에 본사를 둔 ㈜금강이엔지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업체는 6만5000㎡(2만평)의 부지에 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8MW(연간 3608MW)를 생산할 수 있는 노지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마을 주거지와 불과 200∼3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땅값 하락은 물론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대형 공사가 진행될 경우 대형트럭이 수시로 드나들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주민들은 또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태양광 모듈 판넬에서 빛이 반사돼 복사열로 인해 농작물이 괴사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에 축사가 곳곳에 있다며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율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마을지명이 음촌이다. 이곳에 태양광시설을 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사업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고압전류가 흘러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게 뻔한 상황”이라며 “경남도와 함양군 이 시설이 마을에 들어서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경남도에 신청한 사업허가가 나오는 오는 2월말 전에 주민설명회 다시 갖기로 했다. 현행 발전시설의 경우 300KW 이하는 군에서, 그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 이번 휴천면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2.8MW 규모로 경남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아직 거리제한 등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태양광시설에 관련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라며 “전기사업법에 거리제한과 주민동의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에 설치된 태양광사업(가정용 제외)은 38건으로 이중 2013부터 2014년까지 25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지곡면 외 두 곳이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체계적인 함양군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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