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농어업 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농어업의 전문화와 경쟁력 제고를 돕게 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이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12,000여 개의 농어업 법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 개정법안의 통과로 농어촌 자원을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과 판매 그리고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과 연계해 6차 산업화하여 새로운 농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에는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였고, 농어업 법인의 형식을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다양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또 통합농어업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교육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신성범 의원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은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 관광을 서로 연계시켜 전문화되고 규모화 된 농어업 법인을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돕는 제도가 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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