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의 임・직원(우리지역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은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90일인 2014년 12월 20일(토)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직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므로 전날인 12월 19일(금)까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되어야 함으로 이를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합별 사직대상을 보면 농협, 축협의 경우 해당 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중앙회의 회장, 품목조합연합회회장(품목조합장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이,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이 각각 해당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비상임 감사, 농・축협의 자회사(공동사업 법인을 포함함)의 비상근 임원, 해당 산림조합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은 후보자 등록일 전일인 2015년 2월 23일(월)까지 그 직을 유지해도 된다. 또한 현조합장이 해당 지역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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