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임창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당시 공직선거법 제 108조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 5월 27일 함양중앙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창호 군수는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하며, 군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에서는 이번 임창호 군수의 기소를 놓고 또 다시 ‘선거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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