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보완 강화됐다.
특히 인근 지자체보다 거리 제한 규제가 느슨해 신규 축사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지난 21일자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 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돼지, 개는 800미터’로 대폭 강화했다. 단,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일 경우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그 동안 군내에 신규 축사의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었다. 지난 2월에는 함양과 인월의 경계선 부근에 대규모 양돈단지 신청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후에는 11월초 지곡면 남효마을 뒷산에 2천두 규모의 양돈축사 신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 신청 건은 현재 민원실에 접수된 상황이며 조례안 개정 전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정인 500m 이내에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양돈축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이 양돈축사의 경우 최근접 민가와의 거리가 480m로 가축사육거리 제한 지역 이내이므로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2건의 사례처럼 함양군 지역에 신규 양돈축사 허가 민원이 많은 것은 인근 지자체보다 거리 제한 규정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산청과 거창군의 경우는 800m, 인근의 남원과 장수는 2km, 구례는 1km로 대부분의 인근 지자체가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번 군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800m 개정은 경남지역 평균 값으로 당초 1km로 대폭 강화하려 했으나 축산농가 등과 조율을 거쳐 800m로 최종 결정됐다.
조례 개정안을 낸 도시환경과 관계자는 “늦게나마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축사 허가 문제 등으로 군민 반발을 불러왔던 민원실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반겼다. 민원실 관계자는 “군민들의 민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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