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1월27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남지역 언론인 및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경남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의 양상과 특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박민수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영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중재부에서 처리된 조정중재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남지역 언론분쟁의 특징을 분석한 김영주 교수는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언론활동에서 소외된 대중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액세스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인구 대비 사건수로 보자면 경남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경남중재부 남부희 중재위원은 “명백한 사실적 오보가 아닌 경우에는 언론사와 신청인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며 “이러한 경우 반론보도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하여 경남신문 정오복 사회부장은 “언론사에서도 반론보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취재단계에서부터 반론권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만을 통해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것 보다 반론보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남석 교수는 “정부단체나 기업에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정상적인 언론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다만 개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지역 언론사, 지자체, 기업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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