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지리산 정상에 호텔과 음식점 등 다양한 휴양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까. 지리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휴양과 치유가 가능한 환경친화적 힐링형 체험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10일 오후2시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남궁석 국회 법제실장과 법제실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조문환 경남발전연구원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함양지역에서는 이용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 배덕수 지역발전과장, 박상규 산림녹지과장, 양대식 건설과장 등 실국장을 비롯해 관련 실과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했다. 신성범 의원은 “산지관광특구는 그 동안 보전 위조로만 관리되어 오던 산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며 “주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하루빨리 ‘산지관광특구’가 우리 지리산 권역에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창호 군수는 “함양은 산지가 78%로 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며 “산지관광특구를 잘 추진해 함양과 산청, 거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산지관광특구는 지난 8월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 추진 방안이 제시됐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보전 위주로만 관리되어 오던 산지, 특히 함양과 산청 등 지리산 권역을 ‘산지관광특구’로 지정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였다.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산지관광특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산지관광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법제적인 쟁점에 관하여 검토했다. 경상대 문태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박사가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산지관광의 개념과 성공요인, 수요, 제약요인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태영 박사는 스위스의 융프라우와 필라투스, 중국 황산 풍경명승구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해외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지리산 권역 산지관광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어 국회 법제실 김월래 법제관(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과 최유순 법제관(정무환경법제과), 유재민 법제관(산업경제해양법제관)이 연이어 지리산 산지관광특구의 입법 등의 과정과 개선 방안,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관광산업은 주요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최근 창조경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특히 산지관광은 국토의 64%가 산지라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관광산업 중에서도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그러나 환경법이나 산림법 상 산 정상 부근에 숙박시설이나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산지관광을 효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나 관련법의 신설이 요구된다. 특히 관광산업을 통한 개발이라는 측면과 산지의 보호라는 측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산지관광특구’를 위한 개발과 산지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처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신성범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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