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 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10일 오후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산지 관광특구는 그동안 보전위주로만 관리되어 오던 산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8.11, 청와대)에서 추진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입법과 조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최된 행사로 경상남도의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에는 신성범 국회의원의 개회사, 조문환 경남발전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는 “지리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박사가 발표했다. 김박사는 스위스의 융프라우(3,571m), 중국 황산(1,864m)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부근에 대규모 호텔이 건립되어 있고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로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시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폐수의 완벽한 정화시설, 빗물이용시설,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 필요전력의 자체수급, 빛 공해 방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중에도 환경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실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월래 법제관(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최유순법제관(정무환경법제과), 유재민 법제관(산업경제해양법제과)은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산지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완화와 환경영향평가, 자연공원법 등과의 관계,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과의 관계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법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를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허기도 산청군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케이블카도 심의를 지연시키며 허가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더 큰 화두인 호텔이나 산악 열차가 현실성이 있겠는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산지특구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정부의 실행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지관광에 대해서는 투자 문의는 많이 있으며 투자 효과에 대해 명석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조규일 서부권개발 본부장은 “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은 필요하며 정부 부처와 경남도, 지자체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산지특구의 지역 적용 방법을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산지관광은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세세한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법들과 충돌할 여지도 있는 등 난관이 많다.”면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산이 있는 지역은 전국적인 현안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검토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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