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선 예정인 규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표고자목 구입 보조금, 고로쇠 수액채취, 입목벌채, 산림보호구역 내 사방사업 시행 등 7건이다.
매년 표고자목 가격 인상으로 표고버섯 재배 농가에서 표고자목 구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해마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시 5년간 매년 허가를 득하고 있어서 번거로움과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첫 해에 허가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국유림관리소장 의견서로 갈음하게 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내 사방사업 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해야 가능했으나 해지 없이 신고로 가능하게 되며, 입목벌채 시 벌채업자가 조림예정지정리사업도 함께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서부산림청 김종길 서무팀장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