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6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12개 실과소 20개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관리부서의 대책보고를 우선 청취한 뒤 체납액의 원인별·유형별 징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체납액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징수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올해 8월 7일자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돼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재제수단이 강화되어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도입으로 미수납을 최소화 하고, 미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철 재무과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방세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중요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이 재정기여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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