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가 5일 지난 달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4건의 조례안 중 여성 공무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한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지난 정례회 때 상임위 보류된 조례 2건은 각각 원안 및 수정 가결 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지적사항 등 27건에 대한 통보 및 해결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받음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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