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함양의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해 내년부터는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아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24일 함양군의회가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100여명이 장기요양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을 최대 월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이더라도 본인부담금은 규정된 대로 고스란히 내야했기 때문에 이번 지원 소식을 들은 대상자들은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이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로 본인부담금이 15~20%선이다.
군은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읍면별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는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폭 등을 면밀히 파악해 전반적으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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