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권진호)은 28일 경남 함양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5명의 임금 1억8백여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했던 악덕사업주 박모씨(4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박모씨는 지난 해 8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임금을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인 후, 지난 해 9.30 원청사가 지급한 기성금 6천3백여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도주하였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지난 해 빼돌린 기성금은 사채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소진하였고,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한푼도 청산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촌지역 영세업체의 일손을 도맡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피의자는 다수 외국인 체불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 놓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진호 지청장은 “기성금을 수령하여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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