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산양삼 재배지역에 값싼 인삼을 심어 산양삼으로 속여 산양삼진액, 산양삼 된장 등 건강식품 7종을 제조해 서울·경기 유통매장에 제공해 2년간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산양삼 재배업자 2명을 검거했다.
산양삼 재배업자인 A씨(만·63)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휴천면 소재 산양삼 재배지(20㏊)에서 가짜 산양삼 30㎏을 재료로 ‘함양 산삼의 고장, 천년의 보물 산양삼진액, 산양삼젤리’ 등 건강식품 6종을 제조해 중간 유통업자인 C씨(여·46)에게 공급해 4400만원, 서울·경기 마트와 농산물판매점 등에 납품해 4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가짜 산양삼은 검사결과 인삼으로 확인됐으며 농약기준치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산양삼 재배업자 B씨(남·53)씨는 같은 기간 백전면 소재 산양삼 재배지(4㏊)에서 가짜 산양삼(인삼)으로 제조한 ‘산양삼 된장’ 200㎏을 재배지로 찾아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 법인’은 지난 4월 가짜 산양삼 재배로 조합원 3명이 경찰에 구속되자 관련자를 영구제명하고 함양군·경찰·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양삼 지킴이’를 발족, 자체 검열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자정노력을 해왔다.이번 경찰의 가짜 산양삼 단속도 함양산양삼협회의 자체검열을 통해 4농가를 영구 제명한 사실을 근거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해 성과를 거뒀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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