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군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2015년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작물별 사용 시기를 감안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연중 공급될 이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2종 등 총 5종이다.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20kg포당 2000원, 가축분퇴비 등은 20kg포당 특등급 1900원, 1등급1600원, 2등급 1300원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업체여야하며, 만일 등록예정인 경우라면 신청마감일 전까지는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대리, 메일, 팩스, 우편 등이 가능하다. 방문접수의 경우 농지소재지 읍 면 사무소에 가면 작성양식이 비치되어 있는데,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같은 시군구내에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 일괄신청제(1,3,5년)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료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은 공급량 배정이전이라도 신청하면 우선공급한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만큼 신청량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유기질비료사업에 대한 문의는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담당(960-5301)나 읍면사무소로,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문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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