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완화로 인한 불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내달 14일까지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정기점검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전병선 민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20여명의 점검단을 꾸려 2014년 상반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불법 건축행위 중점 점검하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살핀다.
아울러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및 건축미신고 가설건축물, 2014년 상반기 설치한 부설주차장과 상업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부설주차장 폐쇄, 물건적치, 차로확보 여부 등) 등도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폐쇄 등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명하고, 기간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정표시 미부착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주택 및 상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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