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업무대행기관이 국민연금 웹-EDI 통해 사업장 업무를 대행가능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무대행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에서  위탁사업장의 사업장 업무를 국민연금 웹-EDI를 통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대행서비스를 제도화 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는 업무대행기관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웹 EDI에 로그인해 위탁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업무대행의 범위는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납부예외 및 재개 포함), 내용변경 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연금보험료 경정처리 결과 신청서, 신고서 처리결과 및 보험료결정내역 확인 등에 한하며, 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업무대행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지사(☎940-45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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