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초등학교(조은희)는 10월 6일(월) 1학기에 이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정보통신 윤리 교육은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저작권 침해와 법적 조치, 저작권 침해 실태 파악 및 저작권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등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와 이에 대한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실태 파악을 실시한 결과 5,6학년 학생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다운받거나 음악 파일을 친구와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상당수의 학생이 저작권 위반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본교에서는 한국 교육학술 정보원과 저작권 위원회에서 공동 제작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권의 개념과 위반 사례, 저작권 위반시 법적 조치에 대해 자세한 예를 들어가며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으나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범하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퀴즈를 통하여 알아봄으로서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 친근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5학년 박동현 학생은 “그동안 숙제를 할 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함부로 복사해서 숙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작권 위반인지 몰랐었다.”며 저작권 교육을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점을 말하였다. 6학년 양정민 학생은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없이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내 행동이 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노력을 생각하며 저작권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우리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 통신 기기 사용 습관과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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