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허가를 취소했던 건설폐기물 업체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25일 (주)승안이 함양군을 상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강고를 기가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승안측은 지난 2012년 수동면 우명리 5102㎡ 기존 석재공장 건물 내 건설폐기물(페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하루 1200톤의 처리능력에서 960t으로 변경한 사업 변경계획서를 군에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사업장의 폐기물 보관장소에 옹벽이 아닌 휀스를 설치 △보관시설, 처리계획 명시 않고, 도면 등 미제출 △계량.세륜시설 원활한 차량 진출입 불가 △주민 민원 발생 △사업장 진입도로 미확보 등을 근거로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당초 같은 해 4월 승안측에서 제출했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조건부 정적 통보를 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군의원들의 반발에 떠밀린 군의 처분이었다.
이에 승안은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1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안이 승소한 것이다. 군은 소송비용 등 천만원 상당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군에서 제시한 부적정 근거에 대해 △폐기물 보관시설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일부 불비한 점에 대해 서류보완, 보정 요구 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 △차량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음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없다는 등을 들어 군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승안측에서는 법정 다툼을 벌이는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건물과 장비 등의 유지비가 최소 한달에 천만원 이상 지출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회사측은 “업을 시작한 입장에서 중도에 포기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낸 것”이라며 “2년이 넘는 법정 공방으로 가산이 탕진되고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이제는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강대용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