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만기가 도래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갱신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함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라 관내 대상업체 대부분이 가입하였으나, 단기(1년 한)로 가입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순차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자가 기한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허가관청에 인·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인호 예방대응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