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9월 1일 군청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2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된지 6년째로서 그 동안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2월 14일 개정되어 법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복지시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복지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며 앞으로, 시설에 대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반드시 복지비용이 어려운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노인복지시설 대표자에 대해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철저한 시설운영을 당부 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는 시설 증개축 여부,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추진사항 등에 대한 건의 및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향후 일선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노인복지시설 예산의 누수 방지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엄격히 지도 감독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양군은 노인인구가 29%(11,900명)로써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9개의 노인요양시설과 16개의 노인재가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인근 군에 비하여 시설수와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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