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2일 함양휴게소(하행선)와 함양상림공원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코자 군민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군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중이고, 앞으로도 직원 교육 및 주민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법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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