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4년 유기질비료사업 신청기간을 12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당초 함양군은 11월말까지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으려 했지만 관련지침 변경으로 생긴 혼란과. 짧은 홍보기간 때문에 유기질비료 신청을 기간 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위와 관련된 지침 변경내용은 유기질비료신청은 이장. 농협 등을 통해 대리제출이 가능하고. 공급조합을 함양 관내 농협에서 경남지역 농협으로 확대했으며. 동일필지 내 두 비종 신청 시 필지를 분할해 신청함으로써 한 필지 내 두 비종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변경된 지침에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필지는 유기질 비료의 50%를 우선지원하고. 작황불량 시 50%를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유기질비료사업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질 비료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전화960- 4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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