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1차 사업으로 백전면 대안리 430번지 일원(293필지/123.769㎡)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에서 측량 및 필지조사 업무를 대행한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강명구 민원과장은 “지적측량 불일치 등으로 군민이 겪던 불편함과 문제점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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