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는 친구들이 많이 놀러온다. 쿵쿵 뛰어놀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조금만 뛰어도 아래층 아주머니가 올라오곤 했다. 그래서 엄마는 맨날 ‘뛰지 마라’ ‘살살 다녀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셨다. 시골로 이사를 오면서 제일 좋은 게 집안에서 뛰어 놀아도 엄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요즘 층간소음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공해를 가르키는 말로 원인으로는 아이들 뛰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나는 물소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문을 열었다.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무려 7.021건으로 이전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의 4배에 이를 만큼 엄청나다고 한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간 처리했던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아이들이 뛰는 소리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발생되고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3자나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웃사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 09~18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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