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9월12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입육 원산지표시 위반. 쇠고기 이력제 미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군 담당직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축산물위생 단속반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사항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유통기간 경과제품의 보관·유통·판매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포장·처리·보관 ▲밀도살 및 미 검사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함양한우 및 우리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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