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지난 9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해 함양군에서 제출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안가결 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정가결 된 조례안 1건으로 그 내용으로는 정부의 사회 안전기능 강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는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함양군 농업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농업인을 위한 함양군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은 농업인상 수상부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 했다.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는 등 총 9건에 대해 의결한 후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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